전주시, 교통혼잡지역 인근 공공기관 주차공간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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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혼잡지역 인근 공공기관 주차공간 무료 개방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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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이상 주차장 2년간 개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 시민들의 도심 내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통 혼잡지역 인근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있는 ‘2020년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필요서류 등 상세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차난이 심각한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의 인근지역의 기관과 시설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참여 접수한 대상에 대해 오는 3월 중 무료개방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게 개방 주차면수를 고려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시설의 경우, 향후 2년간 주차장 10면 이상,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옥외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통학생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번호인식시스템, CCTV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그간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부설주차장 10개소 876면을 개방해 인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부지매입비 등 1면당 평균 4천만 원~5천만 원이 드는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보다는 민간 유휴 주차장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무료개방 지원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차량등록대수가 지난 2017년 30만3천대에서, 2018년 31만5천대, 2019년 32만4천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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