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장 임기 2년→6년’ 등 검찰 독립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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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장 임기 2년→6년’ 등 검찰 독립 공약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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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보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며 “미국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한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구성한 검찰인사위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며 공수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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