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카드로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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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카드로 방위비 압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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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주한 미군사령부가 주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되자 증액 압박을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은 작년 10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불발될 시 2020년 4월부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시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며 1월 31일부터 관련 내용을 통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를 시행하게 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 6000여명이 즉각적으로 무급휴가 대상이 되고, 최대 87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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