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신청하세요” 내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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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신청하세요” 내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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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이 20만원 지원···4월부터 국내 여행에 40만원 사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근로자 8만명 대상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내일(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단,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석 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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