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에 별도 신고 접수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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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에 별도 신고 접수함 설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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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원시에서 신고, 공무원 배치해 시민 불편 최소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리 홍보물 (제공=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리 홍보물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올해부터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에 배치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도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

수원시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시·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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