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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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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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입자도 동대표 선출 가능하도록 길 열어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앞으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이 향상된다. 또 세입자도 동대표로 선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려면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부 150가구 이상의 단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관리비 등이 공개돼 관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부대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관리비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혼합주택 단지의 의사결정 방식을 변경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때 동대표는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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