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전거보험 무료혜택 홍보 나서
상태바
계룡시, 자전거보험 무료혜택 홍보 나서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1.28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계룡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보장..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게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는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4만3천여명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홍보에 나섰다.

자전거 운행 사진=계룡시
자전거 운행 사진=계룡시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