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 발열·호흡기증상 시 질병관리본부・보건소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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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발열·호흡기증상 시 질병관리본부・보건소로 신고 당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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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번째 확진 환자 발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4번째 발생함에 따라 서천군보건소가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섰다. 사진=서천군 제공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4번째 발생함에 따라 서천군보건소가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섰다. 사진=서천군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4번째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에 따라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전파방지를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시 가금류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의료기관 등 감염위험지역의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폐렴 등)과 같은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검역단계에서 알려야 한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중국(후베이성 우한시, 경유 포함)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을 동반한 호흡기증상 및 폐렴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서천군보건소(041-950-6717)로 신고해야 한다”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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