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합감사’ 제재심 해당 않으면 검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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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합감사’ 제재심 해당 않으면 검사 기간 단축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1.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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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종합감사 기간이 180일로 정해졌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 검사 기간은 160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종합검사를 미리 금융회사에 알리는 시점도 현행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바뀐다. 또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이 초과하면 그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 과실에 따른 제재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벼운 법규 위반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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