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 전쟁' 본격화…유튜브·SNS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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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 전쟁' 본격화…유튜브·SNS도 '정조준'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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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냐"…SNS 운영자 '혼란'
국토부 "시장교란행위 예외없이 단속하겠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부동산 유튜버 등의 투기 조장을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반발이 일고 있다. 특정 지역을 지목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는 도처에 만연해 있는데 유독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만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불만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대상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동된다. 이들은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유튜브 등을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도 규제하겠다는 대목이다. 기존에도 국토부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 등에서 이뤄지는 투기 조장 행위를 예의주시 중이라며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특사경까지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부동산 유튜브 운영자는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다들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자기검열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어 표현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전에 시장에 한 차례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특사경도 이같은 정부 방침의 일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관련 단톡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특정 지역을 콕 짚으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사용자들이 많다"며 "유망하니 사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면 나도 투기조장세력이 되는 것이냐. 처벌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A씨는 "특정 지역이 유망하니 매수해야 한다고 추천하는 것은 유명 전문가들이 언론은 물론 개인 설명회에서도 자주 하던 일 아니냐"며 "갑자기 유튜브와 단톡방 등을 콕 집어 단속한다는 소식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은 주택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전매나 불법공인중개소 알선, 허위 호가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유튜브나 단톡방 등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며 "특정 지역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까지는 단속하지 않겠지만 뒷돈이 오가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매수를 추천한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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