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작년 전세대출 80조 돌파…증가세 주춤
상태바
5대 은행, 작년 전세대출 80조 돌파…증가세 주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28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증가세는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증가세는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지난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증가세는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80조4581억원으로, 전달보다 1.8%(1조4169억원) 증가하며 80조원대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는 작년 27.3%(17조2553억원)로 전년도 증가율인 41.9%(18조6493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6.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분기 6.2%, 3분기 6.3%로 둔화했다가 4분기에 5.6%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의식해 대출 영업을 자제해 4분기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전셋값이 약세를 보인데다가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8년 9·13 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에서도 역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받을 길이 사라진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와 같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