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소송 제기 5년3개월 만에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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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소송 제기 5년3개월 만에 이혼 확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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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에 141억원 지급…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오른쪽)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오른쪽)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3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2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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