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패싱, 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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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패싱, 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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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비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지검 측은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돼 다시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소속 검사장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에 대해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한 방송사는 '상급검찰청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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