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개인재산 1조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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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개인재산 1조원 향방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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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우선 대상, 세금 4천억 넘어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롯데지주 제공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롯데지주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약 1조원)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알려진 재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등이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만 4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부동산과 일본 재산을 더하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증권가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2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등록된 배우자가 없는 만큼 자녀 4명이 나눠가질 전망이다.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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