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보이스피싱 급증…“취약 세대, 예방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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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이스피싱 급증…“취약 세대, 예방법 숙지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1.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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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초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설 연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연말연시는 여름 휴가철과 함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모바일 기기나 환경에 익숙지 않은 부모님 세대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만큼 단계별 예방법을 숙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24일 금감원이 발간한 ‘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법’ 에 따르면 우선 의심스러운 선물 택배나 카드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만일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바로 끊으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실제 경찰과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한 악성 앱을 만들어 설치하게 만든 뒤 피해자들로부터 270억원을 뜯어낸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깜빡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이나 스팸 문자 차단 및 신고 전화번호 안내 앱(후후)을 설치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부모님께 보이스피싱 전화가 갈 경우 자녀에게 이를 알려주는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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