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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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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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과 관련해 전년과 다른점은 지원대상자가 국민 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원자금 사용 용도로는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구입비, 농기계구입비,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 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등)이 있는 경우, 합산금액 5천만 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업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농촌 외의 지역에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또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자로써 세대주이어야 하며,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이어야 한다.

융자금 대출한도액 기준 상환 기간은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 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 구입 및 신축이나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 원 한도 이내이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2% 또는 변동금리로써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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