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 전원 음성…질본, 역학조사관 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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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 전원 음성…질본, 역학조사관 中 파견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1.2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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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 우한 폐렴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들 외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대상인 증상자는 없다. 국내 확인 환자는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외 우한 폐렴 확진자는 중국 440명, 태국 4명, 일본 1명, 대만 1명, 미국 1명, 마카오 1명 등 총 448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만 확진자가 547명이며 의심 환자는 137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중국 현지 공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교민 보호 활동을 하면서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을 파견한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나라 교민들의 건강보호”라면서 “교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을 때 환자나 감염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대사관에 있는 식약관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관이 가면 아무래도 중국 보건당국과 필요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돼 있으며 이들 중 1명이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우한 폐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폐렴 검사를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신속 진단검사’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그동안 신속검사는 질본과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논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 22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5시간 넘게 회의를 가졌지만 이번 사태를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이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폴리오 등 현재까지 5차례 선포된 바 있다. WHO는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지역간 이동과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평상시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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