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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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시행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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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안동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을 받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보험은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며, 주민등록법 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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