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2차 제재심 결론 못내…30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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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2차 제재심 결론 못내…30일 최종 결론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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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경영진 제재 수위 3차서 최종 결정 날 듯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에 열렸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 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에 열렸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 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에 열렸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 및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오는 30일)에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열렸던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낮 12시 43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1차 제재심에 이어 이번 2차 제재심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으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들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일명 3차 제재심에서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집중적으로 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의 징계 수위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두 은행에도 기관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따라서 지난달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이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문책경고가 확정 통보될 경우 연임은 불가능하다. 반면 주총 이후 통보되면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에 차질을 빚는다. 이에 따라 추후 예정된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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