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담대 금지 헌재 심리 착수에 "합헌성 적극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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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담대 금지 헌재 심리 착수에 "합헌성 적극 의견 개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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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법령 내 조치"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관련 법령 범위 내의 조치로 헌법소원심판 심리과정에서 합헌성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헌법재판소가 정희찬 안국법뷸사무소 변호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 조치들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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