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통제하는 정부...'주총 대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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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통제하는 정부...'주총 대란' 예고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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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안 시행에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이사회 구성부터 '대혼란' …중기도 타격 불가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주주총회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올해 상법 개정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담이 한 층 높아지게 됐다. 수년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 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이사회 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 △ 이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등 정보 공개 △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다. 주총이 불과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를 선임 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로 불거질 수 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번 주총에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에 이른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보수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서 사외이사 선임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 사외이사는 기업 인지도나 보수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해 기업이 어렵게 모셔오는 입장인데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 확보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함께 공고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 것도 사외이사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불참 주주의 의결권 대행) 폐지 이후 주총 때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느라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올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기 주총 안건이 부결된 상장기업 숫자는 지난 2018년 76개사에서 작년 188개사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주총에서도 최소 238개 이상 기업이 대주주 지분 부족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상장회사협의회는 추산했다.

주요 경제 단체 모두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상법 등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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