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못 갚아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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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못 갚아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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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발표
임차 기간 끝난 뒤 재매입권 행사 할 수 있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오는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공기업에 집을 넘겨 빚을 갚고 해당 집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권리도 갖는다. 이는 구조조정에 주로 사용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 & Lease Back)을 주담대에 활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나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여기서 서민이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이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이용 시 캠코에 주택을 팔아(Sale) 빚을 청산하고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주택 매각 시 빚을 갚는 동시에 나머지 30%를 받는다.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Lease Back)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난 뒤에는 주택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면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서민 차주들은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택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연체가 30일을 넘은 서민 차주들은 신복위 채무 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1주택 서민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부터 이번 지원 방안을 시행한 후 상황에 따라 보험, 저축은행 등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 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겠다”며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 1조1000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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