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서 형량 절반 깎였지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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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서 형량 절반 깎였지만 구속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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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보석 허가는 취소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법인세 포탈 및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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