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분노의 '한남3구역'…조합원 일부, 행정소송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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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분노의 '한남3구역'…조합원 일부, 행정소송 움직임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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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정부의 검찰 수사의뢰 강행 비판
'한남하이츠' 재건축 두고 형평성 논란 도마 위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전경. 사진=이재빈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전경.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되자 해당지역 주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조합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행정력을 남용,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자충수'로 사업 지연 문제가 불거진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21일 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 당국이 건설 3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도정법을 위반, 입찰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수주전 당시 건설3사는 한남3구역에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이자 지원, 혁신 설계 등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죄가 안 되거나 죄가 되더라도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국이 수사를 의뢰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검찰은 수사를 의뢰받은 시점부터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설3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합을 통해 각 건설사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법리를 검토했을 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소명 등을 직접 요구받은 실무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애초부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사를 의뢰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기본적 법리검토조차 제대로 못 했을리 없다'는 등 거친 말도 나오는 중"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일부 조합원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본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간 서울시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해 온 조합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에서 각축전을 벌였던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양상이다. 두 건설사가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일부 제안이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한남하이츠'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GS건설은 사업비 1500억원을 한국은행 기준금리(1.25%)보다 낮은 연 1%의 이율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무상제공 비용' 항목으로 483억원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최소 9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연이율 2%로, 무상제공 비용은 555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불가 방침을 내놓은 혁신·대안설계로 보이는 설계안 변경도 포함됐다. GS건설은 조합안에는 없던 스카이라운지를 10%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안에 반영했다고 조합에 홍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한남하이츠에 대해서도 입찰제안서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라면서도 "아직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검찰의 한남3구역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입찰무효 조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행정부는 법에 의거해 움직여야 하는데도,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을 규제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법치행정의 근간을 거스르면서까지 한남3구역을 괴롭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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