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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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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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처 성과 종합…지자체‧공기관 등 배포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는 22일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모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발간했다. 

모음집에는 기재부‧법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1개 부처의 성과들이 종합됐다.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들을 통해 거둔 40개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이 책자는 공정경제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공공기관 등에 1만5000부가 비치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왔다. 우선 갑을문제를 해소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했다.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규정,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및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등 공정과세 기반도 구축했다. 작년 7월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소비자, 임차인, 협력‧하도급업체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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