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증권, 계열사 라임사태 관련 대책 마련 예상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려서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선고 후 언급한 것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공판으로 그동안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조 회장은 당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만기 연기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에 연루돼 연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당했다. 자칫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한금융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일류신한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한 만큼 새 임기 3년은 신뢰와 개방, 혁신을 화두로 삼아 보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리딩금융 수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비은행과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신한금융을 이끌면서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자산신탁 인수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글로벌 M&A에도 활발하게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