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리스크 해소’ 조용병 회장, 공격 행보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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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리스크 해소’ 조용병 회장, 공격 행보 나설까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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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경영체제 구축 주목…비은행·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한은행·증권, 계열사 라임사태 관련 대책 마련 예상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려서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선고 후 언급한 것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공판으로 그동안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조 회장은 당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만기 연기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에 연루돼 연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당했다. 자칫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한금융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일류신한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한 만큼 새 임기 3년은 신뢰와 개방, 혁신을 화두로 삼아 보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리딩금융 수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비은행과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신한금융을 이끌면서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자산신탁 인수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글로벌 M&A에도 활발하게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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