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정 해쳤다"…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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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정 해쳤다"…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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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한은행 신뢰 훼손"…구속 면한 조 회장 "항소할 것"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유죄를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인의 합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작년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지만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았었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윤승욱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사팀 실무자인 윤모씨와 박모씨도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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