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4개사에 대한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은 2025년 1월까지 5년 간 유효하다.
이번 딜라이브 등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종전 구역별 신청하도록 한 것을 이달부터 법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는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 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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