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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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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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부터 보호 기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사업을 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부산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5세)는 커피숍 등지에서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대출한 후 연 210∼3200%에 달하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 측의 상습적인 식당 무단 방문과 전화 폭언이 이어져 일상생활까지 위협받았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무료 구제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설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부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을 지원하는 배경은 대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해서다.

200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로인해 중신용층은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었다. 하지만 대출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겨냥해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한다.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소송대리인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모두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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