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료 아동 400가구에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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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호종료 아동 400가구에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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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퇴소 5년 미만 보호종료아동 대상
보증금 100만원·임대료 주변시세 40%…생활집기류 구비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최소 6년이 보장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 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입주대상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이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장료 아동이 들어갈 매입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도 구비된다. 생활 집기류 마련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특성을 감안해서다.

신청은 22일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 까지다.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400가구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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