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구릉지순응형’ 단지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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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구릉지순응형’ 단지로 변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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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50가구 규모… 지정여부 건축위 심의로 결정
북아현 2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북아현2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시는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북아현2구역은 면적 12만4270.3㎡,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35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해당 구역은 구릉지 지형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이 적용됐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순환 가로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조정(폭 4~6m),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 검토 등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가결된 아현동 662번지 일대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 신촌로변 남측 소공원(4149.4㎡)과 도로(1208.6㎡) 부지 지하에 13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고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한다.

신정 2-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는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신정 2-1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와 녹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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