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 내달 3일 오픈…청약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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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 내달 3일 오픈…청약업무 이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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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청약홈' 메인화면.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청약홈' 메인화면.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한국감정원이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도입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공포안에는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청약홈'에서는 먼저 청약 신청자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약신청 단계도 축소된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줄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와의 통합도 이뤄졌다. 여기에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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