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서 과잉 경쟁 벌인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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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서 과잉 경쟁 벌인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무혐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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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국토부 고시 위반·처벌 규정 없어”
용산구 일대 일반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어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는 것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 의뢰된 내용만 판단한 것으로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건설사 3곳이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건설사 3곳 모두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사의 수주 의지가 분명한 데다 설계비·영업비를 고려할 때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서다. 한남 3구역은 총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사업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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