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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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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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까지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출산지원팀장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모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와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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