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멍’들었다
상태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멍’들었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1.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공연 조사, 인건비 상승 따른 순이익 감소…인력감축‧가족운영 등 일자리 문제로 이어져
서울 시내 한 건물 폐업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 폐업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알앤써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186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10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401만~1000만원(30.8%)’, ‘400만원 이하(24.1%)’ 등이다. 월 평균 매출액은 전년(1560만원)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월 평균 운영비는 증가했다. 대표자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체 이익률은 평균 14.4%로 추정된다. 월 평균 운영비용은 1593만8000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는 37.1%, 감소는 16.1% 수준이었다. 

인건비 문제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응답자 66.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응답자 67%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꼽았다. 

2018년 대비 인건비가 상승한 사업체는 31%였다. ‘30만원 미만(40.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증가했다는 사업체는 5.8%에 그쳤다. 

임금 인상 대응 방안은 ‘인력감축(46.8%)’이 주를 이뤘다.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 ‘영업시간단축(18.5%)’ 등이 뒤따랐다. 

외부 종사자는 1213명으로 업체당 평균 1.0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37.6세였다. 이들이 근무한 기간은 평균 22.2개월이었고, 이중 2년 이하의 비중은 66.9%였다. 가맹점 종사자는 평균 18.2개월을 근무했으며, 독립사업체는 23.5개월이었다. 20대 비중이 큰 커피숍(12.3개월), 편의점(12.6개월) 등은 평균 고용기간을 크게 밑 돌았음.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3시간이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점에는 반발이 컸다. 반대 응답은 76.3%였으며, 이들은 ‘사업장의 규모‧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77.8%)’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들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70.5%에 달했다. 

조사 사업체의 75%가 최저임금을 적용 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작년에도 인건비 비중이 큰 영세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소상공인 66.4% 가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지난 2018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한 업체는 10곳 중 3곳이며, 월 평균 인상금액은 61만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하면 월 25만2000원 증가했다. 

인건비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체 절반 가량의 수익도 줄었다. 대표자 인건비 제외한 이익률은 평균 14.4%에 불과했다. 외부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도 초래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정책 특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