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가불ㆍ월세납부 카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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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가불ㆍ월세납부 카드로 된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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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임차인 월세 월 200만원 한도로 납부 가능
근로자 일한 시간만큼 마일리지 적립해 '카드로 가불'
올해 6월부터 혁심금융서비스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와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가불)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6월부터 혁심금융서비스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와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가불)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소비자들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월급도 가불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심금융서비스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와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가불) 서비스를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운영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본인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정해진 카드대금 결제일에 정산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임차인(세입자)이 신한카드에 ‘월세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계약 사실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임대인(집주인)은 정해진 날에 바로 계좌를 통해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카드 납부를 이용하려면 사업자(가맹점)로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결제수단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처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이다. 또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연말정산 세액을 10~12%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가불) 서비스도 혁심금융서비스로 같은 시기에 출시된다. 

이는 일종의 ‘가불’ 서비스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면 급여일 전이라도 요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급날 이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낮은 금리에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같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유예로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엠마우스는 ‘페이워치·알바워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를 계기로 엠마우스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출퇴근 기록을 인증, 일일 한도 10만원과 월 한도 50만원선에서 월급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도 내고,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편의도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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