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맑은 물 관리사업소가 다음 달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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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맑은 물 관리사업소가 다음 달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