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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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35곳 적발
  • 임유정 기자
  • 승인 2020.01.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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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3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41곳) △ 비위생적 취급(31곳) △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2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 표시기준 위반(6곳) △ 기타(20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771건 중에서 10건(조리 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부침 전 등 조리식품 8건은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을 보였고, 도라지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말린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어서 나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8∼14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 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79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청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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