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 인권교육 권고
상태바
경기도,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 인권교육 권고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1.2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가정어린이집 원장, 퇴사 원하는 보조교사 30분 동안 폭언과 고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해당, 원장에게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회복 조치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며 큰소리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며 30분 동안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A씨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센터는 신청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과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