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동의… 유료방송 판도 변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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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동의… 유료방송 판도 변화 급물살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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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 동의에 조건부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통신과 유료방송 업계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2월 말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 허가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했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 신청 후 업무일 기준 15일 만에 의결이 완료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사전 동의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 8일 심사 계획을 의결하고, 총 9인의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000점 만점에 749.67점으로 심사가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공익성,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공정거래 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확대 △실효적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운용과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부문 14개 조건을 부과했다.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서는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을 요구했으며, 지역성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티브로드가 운영 중인 권역별 지역채널을 더 이상 광역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 등 마련 시 PP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IPTV SK브로드밴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의 독립 운영과 상호 가입자 전환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공정거래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촌 시청자 편익 증진 등 커버리지 확대 계획 제출 △SO·IPTV별 시청자위원회 운영 △SO 시청자 대상 사명 변경 등 충분한 고지 △콘텐츠 투자 대상과 방식(직·간접투자) 구분한 구체적 계획 제출 △합병 후 인력 재배치·임금조정 및 비정규직 고용 유지 현황 제출 △계약 종료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조건을 걸었다.

아울러 현행법과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 합병법인이 방송 공공성 유지를 위해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토록 권고했다. 또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유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 가격·채널수와 유사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 사전동의에 따라 이번 합병은 예정 기한인 4월까지 금융감독원 의결과 과기정통부 최종 허가 만을 남겨두게 됐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총 24.03%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확보, 24.72%로 2위인 LG유플러스·헬로비전을 바짝 추격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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