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승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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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승인 차이는?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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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와 달리 티브로드, 알뜰폰사업부 없어 단순 비교 어려워
SKB-티브로드 건 지역채널·공공성·지역성 등 확보에 더 중점 둬
통신3사의 상품 가입을 모두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 사진=박효길 기자
통신3사의 상품 가입을 모두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의 합병 건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앞서 승인된 LG유플러스-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건과의 차이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에 동의하고, ‘6개 분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첨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중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기존에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또한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으로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승인 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직사채널 운용의 내실화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디지털 셋톱없이 기존 케이블로 디지털방송을 전송하는 방식) 상품 격차 축소 및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양측의 M&A건은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인수 건이었기 때문에 양사 법인이 각각 존속됐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 건이기 때문에 티브로드라는 법인명은 사라지고 SK브로드밴드로 법인이 존속되는 형태다.

또한 CJ헬로는 헬로모바일이라는 알뜰폰사업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티브로드는 알뜰폰사업부가 없기 때문에 통신시장 공정 경쟁 저해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됐다.

그럼에도 양측에 부과한 정부의 조건에 대한 공통점이 눈에 띤다. 정부 당국은 양건 모두에 공정거래질서 확립, 시청자권익보호, 방송의 공공성 확립, 콘텐츠투자 구체화 등 가치를 지켜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역시 합병이라 지역채널, 지역성에 더 중점을 둔 듯하다”며 “교차판매 등 향후 양사 마케팅 측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속전속결로 LG유플러스-CJ헬로에 이어 SK브로드밴드랑 티브로드까지 처리함으로써 향후 유료방송 합병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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