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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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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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 청년 어업인 등 20명, 매월 100~80만 원 지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1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와 읍면 담당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어촌정착사업은 청년어입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업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15일간)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미만의 어업경력 3년 이하인 어업인(귀어인, 후계어업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창업예정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28명이 접수하여, 연령, 거주지, 어업경영능력 등 요건을 평가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이에 군에서는 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와 읍면 담당자 지침 교육을 통해 사업보조금의 적정사용과 사업자 준수사항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사항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은 청년 어업인들에게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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