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중소상공인 '카드대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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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상공인 '카드대금 선지급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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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 카드사용 대금 지급주기 단축
연휴 중 대출 만기 도래할 경우 28일로 연장
금융당국이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특별자금 보증과 카드대금 선지급 지급시기가 단축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특별자금 보증과 카드대금 선지급 지급시기가 단축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기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 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대금 선지급 지급시기도 조정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거다. 대출의 경우 0.6% 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 자금은 내달 9일까지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카드가맹점 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대금지급 주기가 단축돼 연휴기간 동안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도 해소된다. 이는 중소카드가맹점의 대금의 경우 최대 5일 단축하고,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설 연휴에는 금융지원 방안을 토대로 은행이 가맹점에 선대금을 지급한 후 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은행사 행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도 365일 자동화 정산 프로세스를 도입해 대금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 마련으로 설 연휴 기간인 24~27일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연체 이자 없이 연휴 다음 날(28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3일에 미리 받거나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면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설 연휴 기간 지급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23일 우선 지급된다. 카드와 보험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출금일은 28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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