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맞이 거래대금 440억원 현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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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설맞이 거래대금 440억원 현금 조기 지급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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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 현금 지급하기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활동을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기 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이로써 올해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업 동반자들과 함께 공생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해서 사업 동반자들과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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