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피용 완강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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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피용 완강기 설치 추진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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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 대상, 올 3월 신청 접수
인천 남동구청 전경
인천 남동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구는 지난해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인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올해예산에 반영했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남동구는 3월 중 신청을 받아 올해 약 50여 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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