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업무협의체 결성…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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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업무협의체 결성… 어떻게 바뀌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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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중기부·고용부, 핫라인 구축 노동협의체 결성
주52시간 애로기업 1대1 밀착지원, 현장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 추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로 구성된 노동업무협의체가 새롭게 결성된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안을 세울 계획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해,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등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은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 부여 받는다. 다만 계도기간은 처벌을 유예한다는 개념일 뿐이라 개별 기업들의 근무정책 방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무협의체는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대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한다.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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