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분수령
상태바
이번 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분수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19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전망
법무부, 검찰 반기에 일부 직제개편 ‘수정안’ 내놓아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설 연휴 이전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이번 주가 권력비리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검 참모진 전원 물갈이에 이어 청와대·여권을 겨냥해온 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남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에 앞서 진행 중인 사건을 서두르고 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거부 등에 부딪힌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온 곳이 포함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자 한발 물러섰다. 원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작년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단행도 여건을 갖추게 돼 중간간부 인사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은 고검검사급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검찰 직제 개편 등을 예외규정에 두고 있어서다. 이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현 정권 수사팀을 겨냥한 ‘우회로’로 사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20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있어 오는 7월에나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이번 조치로 정권 수사팀의 해체가 현실화 될 경우 약 반년간의 공백기가 생겨 관련 수사가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직제개편과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난 10일 이후부터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압수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직접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조사를 통보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