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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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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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이달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 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천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하면 되고, 새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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