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이달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 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천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하면 되고, 새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