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1심 계류 요금수납원까지 조건부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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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1심 계류 요금수납원까지 조건부 직접고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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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입사자, 현장지원직 직접 채용
법원 판결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 최종 결정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공은 지난해 12월 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고용만을 주장,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도공은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도공은 법원 판결 전이지만 이들을 우선 직접고용한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도공은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내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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