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 “총선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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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 “총선 매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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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성태·강석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성태·강석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검찰 항소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딸 정규직 채용’ 형태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서유열(전 KT 사장)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줄곧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켜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심판대에 서게 되자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날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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